스마트건설: 1. 건설기술인 법정직무교육 안내

1. 건설기술인 법정직무교육 안내

건설기술인 법정직무교육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예: 스마트건설교육원, 건설기술교육원 등)에서 운영되며, 건설기술인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5년 8월 2일 현재 기준으로, 이 교육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뉘어 개설되며, 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과 형태(최초교육, 승급교육, 계속교육)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대부분 온라인(원격)과 집체(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진행되며, 월별 또는 연간 일정에 따라 개설됩니다. 아래에서 개설 방식, 대상, 시간,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공식 자료와 교육원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정보로, 실제 개설은 교육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스마트건설교육원(www.isce.or.kr)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1. 교육 유형 및 개설 기준

법정직무교육은 건설기술인의 소양 강화와 전문 역량 향상을 위해 설계되며,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개설됩니다:

  • 기본교육: 건설기술인으로서의 직업윤리, 소양, 안전, 법령 이해를 위한 공통 교육. 모든 분야 공통 적용.

  • 전문교육: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분야별로 세분화. 최초교육(업무 첫 수행 전), 승급교육(등급 상승 전), 계속교육(매 3년 또는 1년 주기)으로 나뉩니다.

교육은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연중 개설되며, 2025년 기준으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이 공지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에는 토목·안전관리 분야 고급 교육이 개설되었으며, 2025년 전체적으로 BIM, 스마트건설기술 등 특화 과정이 포함됩니다.

2. 운영 형태 및 시간

대부분 혼합 방식(온라인 + 집체)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구체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합 교육(온라인 + 집체): 온라인 28시간 + 집체 7시간 (총 35시간 이상). 온라인 부분은 동영상 강의, 과제 제출, 시험(60점 이상) 포함. 집체는 1일(7시간) 출석.

  • 집체 100% 교육: 5일(35시간) 전부 오프라인 출석 (특정 과정 한정).

  • 시간 기준 (분야별): 아래 테이블 참조. 계속교육은 매 3년 또는 1년 주기로 필수입니다.

분야교육 종류대상 등급총 시간이수 시기
설계·시공최초교육초·중·고·특급35시간 이상업무 첫 수행 전
승급교육초·중·고급35시간 이상등급 상승 전
계속교육특급35시간 이상 (또는 90학점)매 3년 경과 전
건설사업관리최초교육초·중급70시간업무 첫 수행 전
고·특급105시간업무 첫 수행 전
승급교육초급35시간등급 상승 전
중·고급70시간등급 상승 전
계속교육 (일반)초·중급14시간매 3년 경과 전
고·특급49시간매 3년 경과 전
계속교육 (필수)모든 등급7시간 이상매 1년 경과 전
계속교육 (안전관리)안전관리 업무 수행자16시간 이상매 3년 경과 전
품질관리최초교육초·중·고·특급35시간업무 첫 수행 전
승급교육초·중·고급35시간등급 상승 전
계속교육모든 등급35시간매 3년 경과 전
  • 특화 요소: 2025년부터 스마트건설기술(드론, BIM, 3D 프린팅) 과정이 강화되었으며, VE(가치공학) 교육 등 유사 교육 이수 시 일부 면제 가능.

3. 개설 및 신청 방법

  • 개설 일정: 매월 또는 분기별로 교육원 웹사이트에 공지. 예: 스마트건설교육원에서는 "수강신청 → 대면교육 → 법정의무교육 → 전문교육" 메뉴로 과정별 일정 확인 가능. 2025년 3월에는 건설사업관리사 자격검정 연계 교육이 개설되었습니다.

  • 신청 과정:

    1. 교육원 사이트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휴대폰 또는 아이핀).

    2. 경력 조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후 대상 교육 선택.

    3. 온라인 신청 및 결제(교육비 과정별 상이, 고용보험 환급 가능).

    4. 학습: 온라인 진도 90% 이상, 과제 제출, 시험 60점 이상 + 집체 출석.

    5. 수료: 총 70점 이상 시 수료증 발급.

  • 준수 사항: 대리 수강 방지 위해 매 차시 인증 필수. 학습기간 내(보통 5일) 완료해야 하며, 1일 학습 시간은 10시간 초과 불가.

4. 추가 안내 및 주의점

  • 대상: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분야 건설기술인. 미이수 시 과태료(50만원) 부과 가능.

  • 변경 사항: 2025년 교육제도 변경으로 기본교육 통합(35시간),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 시간 증가 등 적용.

  • 지원: BIM 교육비 지원 사업(2025.07.11 공고)처럼 정부 지원이 있으니 확인하세요.

이 교육은 건설산업의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인 과정 일정이나 신청 관련 문의는 스마트건설교육원에 직접 연락하세요.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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